지티지웰니스, 132억대 미술품 구매 후 '민형사소송'
판매사 연진케이 상대 "사기 당했다" 법정 공방···주식 거래 '정지'
2022.06.02 05:48 댓글쓰기

지난해 신사업 명목으로 132억원대 미술품을 구매한 지티지웰니스가 최근 해당 미술품을 판매한 연진케이에게 “미술품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티지웰니스는 이 사안으로 외부감사에서 2회 연속 ‘의견 거절’을 받아 코스닥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이며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 지티지웰니스는 지난해 5월 주식회사 연진케이에서 피카소, 앤디워홀 등 세계적 거장의 미술작품 38점을 구매했다. 


연진케이는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사립미술관 ‘K현대미술관’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지난 2017년 1월 개관한 K현대미술관은 당해 5월 서울시에 ‘사립미술관’으로 등록했다. 대지 464평, 건물 약 1500평, 등록한 소장자료(주로 미술품)는 1180점으로 강남 최대 규모다.


지티지웰니스가 연진케이에게 구매한 미술품 규모는 132억원대로 당시 회사 총자산 24%, 순자산 68%에 달하는 큰 큐모였다. 지티지웰니스는 미술품으로 FNT(대체불가능토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술품 거래 1년이 지난 현재 두 기관은 민형사 소송으로 맞서며 법정 시비를 타두는 중이다. 지티지웰니스 측은 “미술품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연진케이 관계자 3인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둘 사이 갈등은 지난해 7월 촉발됐다.


지티지웰니스는 '미술품 인도 및 전시 용역 사업' 일환으로 미술품을 매입했으나 투자 관련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부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당시 EY한양회계법인은 미술품을 매입한 자금 출처와 미술품 가치를 적절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견 거절' 판정을 내렸고 지티지웰니스는 주권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됐다.


지티지웰니스는 즉각 연진케이에게 진품감정서와 판매자에 돈을 송금한 내역, 통관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연진케이는 K현대미술관이 자체발행한 보증서를 내놓았고 계약서상 ‘구매·판매자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송금 내역과 통관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K현대미술관이 제공한 보증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는 미술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아닌 데다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술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립미술관이 100억대 미술품을 중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사립미술관협회도 미술품 매매를 비롯해 알선 및 중개 행위, 권한을 넘어선 진품 보증서 발급 행위 등을 지적하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또 연진케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미술품을 구입한 상품 매입은 약 89억원이나 상품 매출은 119억원이다. 정상적인 위탁 대행이라면 상품 매입이 89억원이 아니라 119억원이 돼야 한다는 게 지티지웰니스 측 입장이다. 


다만 연진케이 측은 지티지웰니스가 “미술품 보관료 15억원을 주지 않는다”며 법원에 지티지웰니스 파산신청을 해 이들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지티지웰니스 측은 “현재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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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모씨 06.06 10:03
    지티지웰니스는 사업방향을 잘못 잡았다 자업자득임
  • 한용덕 06.02 11:18
    미술관 이 개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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