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텍, 인공어깨관절 제조업무정지 1개월
식약처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해서 조치"
2024.06.19 11:54 댓글쓰기

인공관절 제조업 코렌텍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일 코렌텍이 인공어깨관절(제품명 Coralis Shoulder System)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기재 시 주의사항 위반 등이다. 이에 따라 코렌텍은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이 제품은 어깨관절 치환술에 사용되는 임플란트로 지난 2019년 5월 식약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지난 2000년 5월 설립된 코렌텍은 인공관절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주요 제품은 인공고관절 및 인공슬관절이며, 척추고정기기, 견관절, 족관절 등이다.


코렌텍 창업자는 정형외과 의학박사 선두훈 이사로 동생 선승훈, 선경훈 등과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HK이노엔 대표이사를 역임한 강석희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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