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회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추진
정춘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조사·분석 결과 복지부가 공개
2020.07.08 11: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 현황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계에서는 저수가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비급여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은 의료기관이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롯한 항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나아가 복지부장관은 보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토록 규정했다.
 
이제까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케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함에도 저수가 체제는 바뀌지 않아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항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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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여간 07.10 00:11
    연 2회 보고하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헛다리 짚는 것.

     -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일이며, 현황파악이 안되어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의 추진이 무산되는 것은 아님.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임.

    -마치 의료기관을 부적절한 행위 등을 강요하는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어이없는 발상임.

    -현재도 정당하지 못한 비급여진료비용은 확인하여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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