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 '부당 특허' 뒤늦은 회수
감사원 통보 후 지적재산권 양수···최대 71% 지분율 확보
2020.10.14 06: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교수들의 특허기술 부당 등록을 방치했다가 지적을 받은 서울대학교병원이 뒤늦게 특허권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들이 설립한 회사와 지분율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은 최근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에서 드러난 신경과 교수들의 지적재산권 부당 취득에 대한 후속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병원에 귀속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등록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행보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A교수 등 6명은 신경계 질환 진단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어드밴스드엔티와 에이엔티랩스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어드밴스드엔티의 경우 이들 교수가 대표이사와 감사,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교수들은 그동안 직무발명을 통해 총 11건의 특허를 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기술 특허권자를 서울대병원이 아닌 어드밴스트엔티 및 에이엔티랩스로 등록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 등은 소속 기관장 등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해당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 후 그 권리를 갖도록 명시돼 있다.
 
, A교수 등은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하고, 서울대병원은 그에 대한 권한 승계 여부를 결정한 후 보상금 및 사용료 지급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어야 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은 소속 교원이 창출한 지식재산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수익 등을 얻을 기회도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A교수 등이 갖고 있는 지분 만큼 특허권자를 병원으로 승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병원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을 받은 서울대병원은 즉각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지적재산권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특허권을 갖고 있던 어드밴스트엔터 및 에이엔티랩스로부터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분율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병원은 각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양수양도시 지분율을 협의했고, 최근 열린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완료했다. 지분 이전절차는 올해 중으로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직무발명 특허는 총 11건으로, 각 지적재산권마다 지분율을 달리 책정했다. 서울대병원이 최대 71.4%의 지분율을 갖고, 산학협력단은 36.0%까지 양수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뇌전증 관련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스크리닝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이 64.0%, 산학협력단이 36.0%의 지분율 갖는다.

또 뇌염 감별진단 방법 및 장치, 레비티라세탐의 정신성 부작용 예측방법은 각각 병원이 66.7%, 협력단이 33.3%를 나눠 갖기로 했다.

병원이 가장 많은 지분율을 양수하는 특허는 페람파넬의 정신성 부작용 예측방법으로, 71.4%를 양수한다. 협력단의 지분율은 28.6%로 결정됐다.
  
다만 기분 장애 정신 질환 진단, 기억력 증진효과를 위한 D-세린을 포함한 기능성 식품 조성물 등 지적재산권 2개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들이 설립한 어드밴스트엔티에 각각 16.7%씩의 지분율을 인정키로 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