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 부당 지원으로 제재를 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량 증대를 위해 의사들에게 부당하게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 관광을 제공한 2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애보트에는 1600만원의 과징금도 물렸다.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로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각 1928억원, 3222억원이다.
두 회사는 자사 스텐트 사용량이 줄어든 의사를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스텐트 사용을 유인한 혐의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정위 승인을 통해 운영하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홍콩지사나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의사 21명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해 지원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했다. 한국애보트는 2개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 경비 총 1699만원을 지원했다.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2018년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 제공을 제의했고, 2014년엔 의사 17명에게 43만6900원 상당의 중국 관광을 제공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학회에 참가할 의사를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다.
이에 의사 36명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 지원을 받아 해당 학회에 참석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이 기간 2772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이 부당한 고객유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게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