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청기 판매업소 인력 등록 기준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추가된 것을 두고 청능사 등 청각장애 관련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 ·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성능평가를 통한 보청기 가격 고시 ▲제품 구입금액과 관리 비용을 나눠서 지급 ▲판매업소 등록을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청각장애 관련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판매업소 등록을 위한 인력 기준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이 요구된다.
보청기 급여 행정예고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판매업체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보청기 시장의 건전성 훼손과 부정 수급의 발생, 청각 장애인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가중, 청각 장애인에 대한 소통권 침해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최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청각 장애 진단, 보청기 처방, 보청기 판매, 및 보청기 검수 등 보청기 적합 서비스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익단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경제적 이득은 소비자 부담과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추정했을 때 실로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보청기 급여를 위해서는 우선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뒤 의사의 검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매업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자신이 파는 제품을 자신이 검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의사의 보청기 판매가 허용되면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보청기 급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국가의 세금이 약 39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판매 인력 기준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삭제하고 청각 장애인의 청각 장애 진단비용을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판매업소 등록 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비용 분리지급 및 계약서 작성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는 8월 이후 복지부가 고시할 방침"이라며 "판매업소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의 중에 있어 추후 재안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