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웨어러블 인슐린펌프 제조사 이오플로우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법원이 경쟁사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서 1차 가처분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2011년 설립된 웨어러블 약물 전달 의료기기 제조업체다. 2021년 주력 제품인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EOPatch)'를 출시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오패치는 펜이나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하지방이 많은 신체 부위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이다.
이 분야에서 같은 제품을 상용화시킨 기업은 미국 인슐렛이 있다.
하지만 인슐렛은 지난해 8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지 2개월만인 10월 이를 인용하면서 이오패 생산, 마케팅, 판매를 금지했고 이오플로우도 이사회를 거쳐 제품 판매 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매사추세츠주 연방정부 법원이 이오플로우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오플로우에 따르면 인슐렛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차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다.
이번 결정은 1차 가처분 결정문에 대한 효력 정지일 뿐 2차 가처분 결정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판로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오플로우 측은 "이번 정지 결정은 지난해 10월 1차 가처분 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2차 가처분 결정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주법원에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차 가처분 결정 효력정지 소송에서도 이오플로우가 승소할 경우 이오플로우는 약 7개월간 금지됐던 해외 영업을 재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