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12일 의료기기 판매업소(461개소) 중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업체 2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치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질병을 진단,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말한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해선 안 된다.
남·북구 보건소는 거짓·과대광고, 표시기재 위반 여부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교적 고가 제품이 판매되는 오프라인 판매점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그 중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무작위로 선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의료기기 거짓 및 과대·오인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 적절성 여부,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업 광고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기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