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인 청능사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업무 영역을 확장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수많은 민간자격사 등에게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시킬 개연성이 있다.”
지난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청능사’는 청능 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토록 했다.
청각학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급 또는 2급의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복지부는 4월2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의협은 지난 11일 “청능사의 면허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의협은 “물론, 최근 난청인의 증가로 청각관리 서비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다 보청기 판매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의협은 “난청환자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능사를 국가자격화 시키는 방안은 타국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살펴봤을 때 청능사 면허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오히려 기존의 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능사’를 ‘청능검사, 청능평가, 청력 보존 및 재활 등 청각 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했다.
의협은 “청능 관련 업무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진단 및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난청환자 및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보청기 착용 권고의 경우도 실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의학적 진단 및 의료처치가 이뤄지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이는 의료처치의 일환에 불과하다”며 “의학적 진단 및 의료처치를 배제하고 청력검사 후 보청기 착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력검사 및 보청기 착용 권고도 의사 진단 하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