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인구 급증···보청기 지원금 5년새 '15배 ↑'
작년 건강보험서 645억 지원···청능사, 의료기사 포함여부 관심
2018.06.21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2013년 42억원이던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2017년 645억원으로 5년 새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 지원건수는 2013년 1만5000건에서 2017년 5만5000건으로 3.5배정도 증가했다.


전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3% 수준에서 2017년 60.6%로 동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전체 지원금액은 2013년 323억원에서 2017년 1,064억으로 3배가량 늘었다.


보장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동스쿠터로 각각 85억, 93억원이 지급돼 전체의 27%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보청기에 대한 급여지원이 확대되며 126억원에서 2016년 670억, 2017년 645억이 지원됐다. 전체 보장구 지원에서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겨 가장 높아졌다.


건보공단은 현재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령난청인구 증가로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부터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34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인상됐다.


최도자 의원 "전문인력 확보 시급"···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다만, 이처럼 난청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준비는 미흡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단적인 예가 청능사 문제다. 최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마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청능사를 통해 난청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직 청능사에 대한 법적근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력 기능에 관한 평가·검사, 각종 청각보조기기의 선택·이용, 청능재활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현재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이 해당된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최 의원은 “청능 관련 자격이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육성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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