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국민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추진단은 장병원 차장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되며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도입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의 경우 관련 법 개선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연내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로 등록된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규제비용총량 비용을 ‘마이너스화’하고, 소관 규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행정 일관성을 위해 활용되는 행정지침은 비등록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따른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