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비코퍼레이션, GMP 미인증 렌즈 판매 행정처분
식약처 "수입업무정지 6개월 과징금으로 갈음"
2024.03.27 12:54 댓글쓰기



씨엔비코퍼레이션이 GMP 미인증 제품 판매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씨엔비코퍼레이션이 판매하는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제품명 Boston Supervision)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GMP 미인증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다.


GMP(제조·품질관리기준)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약자로, 의약품 등의 제조와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품질관리 및 생산관리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씨엔비코퍼레이션은 과징금으로 6개월 처분을 갈음했다. 


씨엔비코퍼레이션은 하드 렌즈(RGP Lens) 전문 회사로 전국 1500여 개 안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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