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수술기구 제조업체 세종메디칼이 의료기기 일회용투관침(제인07-61호) 제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세종메디칼은 오는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3개월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사유는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6조제2항, 제36조제1항제8호 등 위반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40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의 25.04%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 기간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업무는 유지된다”며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했거나 기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기에 현재 보유중인 재고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등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