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 디메드가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행정처분 사실을 고시했다. 처분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큐어웰(Curewel)'로 인체에 생긴 창상을 보호하며 상처부위에 습윤 환경을 조성해서 흉터생성을 막는 치료재료다.
디메드는 식약처가 진행한 수거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980년 설립된 디메드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로 180여 개 의료기기와 70여 개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제1공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제2공장을 두고 있다.
회사는 성남시 중원구에 건축면적 1만3700㎡ 규모의 제3공장 신축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제2 신규사옥을 짓고 오는 8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