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주가조작 혐의 피에이치씨 부회장 '구속'
검찰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 띄워 214억 부당이득 편취"
2023.04.09 12:14 댓글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 이某 부회장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 부회장이 피에이치씨 실소유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 지난 5일 구속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이 회사 최인환(50)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이날까지 모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3∼9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에이치씨는 주가는 그해 3월 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 9일 9140원까지 1097% 급등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에이치씨와 관계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595억원을 가로챘고, 피에이치씨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관계사에서 13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의사 서명을 위조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에 제출해 판매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로 등록했다.


최 대표 공소 사실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대상인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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