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는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 고발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22년 6월 닥터나우를 상대로 총 5가지 쟁점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쟁점이 된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 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여부다.
닥터나우는 "이중 약사법 제68조 제6항을 제외한 모든 고발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우선 '보건복지부 공고(2020.12.14) 이후 행위이라는 점을 전제했다.
또 의약품 교부방식에서 '약사와 환자간 합의'에 대해 '택배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위했다고 봤다.
닥터나우 측은 "약배달과 관련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경우 2021년 유사한 사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닥터나우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한 내용은 검찰에서 소명을 진행하게 된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