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병원,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의무화
윤건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2024.08.27 11:43 댓글쓰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지자체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다.


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에 소개되거나 담력 체험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오용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금은 철거 완료된 곤지암정신병원이 한 때 공포체험 장소로 오용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유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처리 방법, 기한 등을 기재한 처리계획서 작성하도록 했다.


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처리계획서 제출 ▲처리 계획 이행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처리계획서 미제출 및 계획 불이행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월 제21대 국회에서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문정복·박지원·백승아·신정훈·염태영·이기헌·이성·전현희·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민·조국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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