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할인' 쿠폰이용 환자 유인 '성행'
2007.04.10 21:45 댓글쓰기

최근 포화상태에 이른 개원가의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의원에서 환자유인을 위해 할인쿠폰을 유통시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병·의원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파격적인 할인가격을 제시, 할인쿠폰을 제공하지 않는 일반 병의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인터넷 모 쿠폰사이트에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의 할인쿠폰 판매가 성행하고 있었다.

이들 의원은 IPL 시술부터 얼굴윤곽성형 등 다양한 시술에 대해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며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의원이 부설 피부샵 등을 이용해 할인쿠폰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버젓이 병원 이름을 내걸고 쿠폰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 중 한 곳은 선착순 100명에 한해 100만원짜리 시술을 70만원 할인된 30만원에 받을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이처럼 할인쿠폰을 이용한 병의원들의 환자유인 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정작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새롭게 개정되는 의료법에는 이러한 할인쿠폰 제공 등이 허용될 예정이어서 복지부는 사실상 법 개정까지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환자유인을 위한 의료기관의 경품 제공이나 할인쿠폰 판매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감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병의원의 할인쿠폰 판매가 주로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04년 의료법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1998년 판례는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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