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한국의사 채용비율 대폭 확대
복지부, 경제자유구역 내 개설허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4.11.20 12:00 댓글쓰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의사 채용 문(門)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이는 그만큼 외국병원들의 국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어 향후 기대 효과가 클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10%) 기준이 삭제됐다. 외국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들은 전체 의료진 중 10%를 외국의사로 채워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그 만큼 국내의사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현행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면허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외국병원들은 개설하는 진료과목 중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의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각각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면허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된다.

 

현행 규정에는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는 총 7명 이상이어야 하고,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시 외국면허 의사 비율에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구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8)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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