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에 나선다. 또 해당 부서에서 일할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한 15명을 증원한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부와 합의,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한다. 또 보험평가과를 보험평가과, 예방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총괄할 의료보장심의관이 신설되면 복지부 내 국장은 8명으로 늘게 된다.
이에 필요한 정원은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7급 5명 등 총 15명이다.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예비급여과장은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MRI·초음파·상급병실 급여화, 예비급여 대상 선별기준 및 발굴, 예비급여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 예비급여 재평가 및 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장의 업무는 만성질환 관리·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업무를 맡는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 표준화 및 정보공개·사후관리,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 등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할 정책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한다.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등 한시 정원은 6명이다.
이곳에선 자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연도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자살 원인분석 및 실태조사, 자살 예방 조사·평가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운영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또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수립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소관 의료정보정책 기능(의료정보정책과)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의료정보정책과는 의료정보 관련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의료정보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 운영 및 육성, 진료정보교류 제도 수립.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키로 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