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가 방문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방역 당국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질병관리청은 5일 "해당 의원이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임상 증상에 부합하지 않아 의사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인 A씨는 지난달 28일 발열, 두통, 어지러움을 시작으로 증상이 발현됐지만, 만 4일이 지난 1일 스스로 보건소에 신고한 뒤에야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됐다.
그는 증상 발현 뒤인 지난달 30일 국소 통증이 있어 서울의 한 동네 의원을 방문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진료 당시 동네 의원에는 A씨의 해외 여행력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연계한 시스템을 통해 전달됐지만, 이 의원은 A씨를 방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해당 의원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A씨가 호소한 '국소 통증'이 신고 의무가 부여될 만큼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원숭이두창은 2급 감염병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질병청은 "발열 등은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많아 과도한 검사 의뢰 방지 차원에서 발진이 있는 경우 의사환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상이 있었어도 발진이 있어야 의료진이 신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가 의료기관을 찾았을 당시는 타인에게 감염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증상이 발현되는 상태였다. 의사환자로 봐 신고 의무를 갖게 되는 증상의 판단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원숭이두창 대응지침에 따르면 발열 발생 후 발진이 나타나기까지는 통상 1∼4일이 소요된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에서 A씨가 의원을 방문하기 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 시점(지난달 28일) 이후 접촉자를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해외 연구 사례 등을 고려해 관련 학회와 상의해 추후 판단 기준을 수정할 수 있겠지만, 당장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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