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웨일즈제약 169품목 판매중지 해제'
판매중지 집행정지 소송서 일부 승소
2013.09.23 18:17 댓글쓰기

의약품 유통기한을 위조한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전품목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한국웨일즈제약이 169개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케 됐다.


웨일즈제약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데 따른 결과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웨일즈제약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일부 인정해 자모 등 169품목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낱개 포장 및 연고제 등의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판매가능하게 된 품목은 169종으로 자사 생산제품은 157종, 타사 7종, 의약외품 5종 등이다.


웨일즈제약 측은 기업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판매금지 해제 품목 전체를 공지했으며 식약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는 전언이다.


식약처는 경찰 수사에 근거, 유통기한 조작 품목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를 위한 품목 선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판매금지 해제 169품목
 
△가바린캡슐 △몬테뉴츄정 5mg △에스엠크림9.6% △칸다이플러스정 △강당원 △미시랜드캡슐 △엔터폴캡슐 △케토코나졸크림 △게지봉영환 △미시론정 △엘시스틴연질캡슐500mg △쾌담환 △글루코민캡슐 △반하사심탕과립 △엠에스크림 △쿨그린겔 △네오론연고 △반하사심탕정 △여원모정 △쿨마진크림 △노스핀캡슐 △번세이프크림 △연령고본단 △클리신정 △뉴사탄정 160mg △베농산급탕 △오노딘캡슐 △킹세프정 △뉴사탄정 80mg △베루본에스정 △오메크라듀오시럽 △타라나플렉스정 △뉴웰리스연질캡슐 △베스톱크림 △오메크라정 375mg △탈러텍캡슐 △다나핀크림 △벤포아연질캡슐 △오메크라정 625mg △테라온정 2mg △당귀작약산환 △복합웅콜탕액 △오치엑스과립 △통비과립 △덱사톱크림 △복합헤파트라놀정 △오학단 △트리플에이연고 △덱스모아연질캡슐 △비본정 △오핵단 △티엘크림 △델타시드정 △비시드에프정 △용비정 △티토넬정 35mg △델타콜과립 △비시드정 △우모나크림 △팔미지항환 △델타콜에스과립 △비아리스정 △우모리스정 △팜시빌정 △도브콜정 △비위장쾌환 △우차신기환 △페라곤시럽 △두루실연고 △빠리바정 10mg △위풀산 △포레트정 △디크롬연질캡슐 △빠리바정 20mg △윤장환 △포리마캡슐 △라니티딘정 150mg △삼메틴정 △이벤캡슐 △퓨시딘산나트륨연고 △라시핀정 △삼보탕액 △이벤트정 △플러스콘연질캡슐 △라조나나잘스프레이 △세독정 △이부프로펜정 600mg △피타바정 △라투루스시럽 △세미론정 △인삼안중단 △핀스타정 5mg △란소텍캡슐 △세프트정 △자모연조엑스 △하이빌연질캡슐 △레바필환 △센다실크림 △자모페어정 △해주환 △레이트정 △소브메칠캡슐 △장비환 △해통환 △렉스턴캡슐 △소열탕과립 △정혈우미단 △헤파콜연질캡슐 △루비돌캡슐 △소적환 △지우라민정 △헬스라민연질캡슐 △리스페린정 △송정환 △지우렌과립 △활소단 △막시드정 △순기신명환 △지해자모환 △황룡탕과립 △맥기원과립 △스타록신캡슐 △천왕안심환 △황룡탕정 △맥스텐정 △스타맥스정 △청간명목환 △맥스틴정 △십미패독환 △청간소풍단 △맥코이정 △아나리바정 △체증환 △메가랩환 △아랑드롱정 70mg △치골단 △메가비트환 △아시클로버크림 △칠드크림 △메가소프크림 △알부테크연질캡슐 △카라벤크림 △메가케토겔 △암바스정 △카로민정 △메타르정 △암시논정 △카르베딜롤정 25mg △메페난산정 500mg △에스디정 △카미오크림 △모메손크림 △에스엠겔9.6% △카포네과립 △몬테뉴정 10mg △에스엠연고5% △카포텍정 50/25mg (타사 생산 품목 7종: △그릴정 △뉴빅스정 △세피클러캐슐 △시프텍정 △알비스 △엠디정 △움카로바시럽 및 의약외품 5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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