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유통기한을 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오스틴제약(구 한국웨일즈제약)이 지속된 경영악화로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오스틴제약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모든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결정한 상태다.
현재 오스틴제약의 온라인 홈페이지는 개편 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게재돼 있다.[사진]
오스틴제약은 지난 2013년 8월 의약품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었다.
범법행위에 따라 오스틴제약은 자사가 보유했던 의약품 900여개 전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및 강제회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행정처분당시 '웨일즈제약'이라는 사명을 사용중이던 오스틴제약은 지난해 현재 사명으로 변경해 분위기 쇄신을 통해 기사회생에 나서는 노력도 보였다.
하지만 여론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대표 구속 및 임직원 불구속입건, 4개월여 제조업무 정지처분, 제약협회 회원사 제명 등 악재를 거듭하면서 오스틴제약의 경영상태는 급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제조판매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악화된 오스틴제약은 지난 1월 자사 서모 회장 지분 등 주식총수의 51%를 매각, 경영권 양도라는 최후 재기 수단까지 택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오스틴제약은 경영권 매각 및 사업 인수 등을 통해 부도사태는 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2년 설립된 오스틴제약의 지난 2012년 매출액은 417억 원, 순이익은 48억 원이다. 전문의약품 160여종, 일반의약품 150여종의 허가권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