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관행적 병·의원 비용 상납, 뿌리 뽑는다'
약사회, 홈피 신고센터 개설···'처방전 대가 금품요구 근절'
2020.01.15 11: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사들이 처방전를 대가로 하는 의료기관 금품 및 경제적 요구 근절에 나섰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신고센터’를 구축, 본격적인 제보를 받는다.
 

이는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인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과제 중 하나다.


대한약사회는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해당 배너 클릭 후 제보토록 했다.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약사회는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즉시 복지부로 이첩, 국가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동시에 불법 브로커나 면대 조사와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지하는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사례다.


또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된다.


약사법 제24조2항2호에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적용, 뒷돈을 준 약사와 받은 의사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병·의원이 문전약국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인테리어비, 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약국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분양사 및 시행사가 나서 인근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고, 병·의원은 아예 약국에 처방전 건당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의사들은 개원시 약국에 개원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은 기본으로 요구한다. 몇 년 지나면 인테리어 비용을 다시 청구한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크다”면서 “복지부도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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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자 01.16 06:47
    그럴만도 하지...

    웬만큼 해먹어야지

    좀 양심껏 삽시다. 챙피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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