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면대약국
2020.05.04 05: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약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면대약국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인은 지난 2010년~2014년 당시 약사 명의로 인하대병원 앞 약국을 운영하면서 1522억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취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 하지만 조 회장 사망으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소송은 중단됐으나 약국 운영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불법개설 약국 적발 강화를 위해 대한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허대여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 활성화에 힘쓰고 있고, 의약품 도매상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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