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현재 의료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과 인접한 부지 내 개설된 약국은 불법 원내약국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6일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약사 A씨는 도매상이 인수한 단국대병원 건물(前 '복지관') 부지에 약국임대를 시도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해당 부지가 병원 내부에 위치한다고 판단,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천안시의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한 A씨는 곧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근래 건물 소유권 및 이용상황 등의 변경에 따라 현재는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 가능 등에 비춰 병원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의료기관 내부 시설로 이용되지 않았어도 공간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면대약국 관련 소송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올해 초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의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편의시설에 개설된 약국의 약사법 위반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해당 소송에서도 쟁점은 공간의 인접성이었다. 공간적으로 연결돼 있다면 해당 시설이 의료기관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원내약국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일련의 대법원 판단이 이어지면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의약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또한 원내약국 개설여부를 두고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