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면허 외 범위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조사원 투입해서 일반의약품 판매·처방조제 파악 등 법적 대응' 천명
2020.05.27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고 한약사-약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한약사들의 면허범위 외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나섰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상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지부를 통해 현장 조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고용 약사를 통한 처방조제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약사법상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의뢰에서 형사고발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단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에 대해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일부 한약사들이 해당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약사들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고 일부 약사는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이에 한약사는 약사의 한약제제 판매에 관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응수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약사 측이 제기한 ‘약국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제기됐으나 10만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지난 15일 다시 시작됐다. 이 청원은 지역약사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보다 관심도가 높은 모습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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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휴 05.29 18:30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한약학과는 교과과정에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등을 이수한다. 이를 근거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다고 보는게 타당하며,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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