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약품·셀트리온·메디톡스 CEO 국정감사 '출석'
국회 보건복지위 증인 채택, 상온 노출 독감백신·코로나19 치료제 등 이슈
2020.10.06 18: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10월7일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국감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쏟아질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약·바이오 산업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질본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독감백신 사태와 코로나19 치료제 및 개발, 서류 조작 메디톡스,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먼저, 사상 초유의 독감백신 무료 접종 중단 사태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유통과정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지난 9월2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만 13~18세 대상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전격 중단했다.


정부와 올해 독감 백신 1259만 도즈 공급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은 백신을 전국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땅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8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채택됐다. 백신 배송 과정 중 사고가 발생한 경위,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 책임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3일 열리는 식약처 국감에는 코로나19 치료제 1상 결과와 관련해 임의 발표를 진행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다. 주가 띄우기 등의 혐의에 대한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메디톡스도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예정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다고 판단해 3개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작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전 메디톡스 직원의 공익신고 이후 검찰 수사로 제품 원액 정보 및 역가시험 결과 조작 등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보톨리눔 톡신 원료 관리 부실과 관련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증인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의약품 관리 및 허가 체계 등도 함께 지적될 예정이다.


식약처 국감에는 의약품 중고거래와 관련 당근마켓 김재협 대표, 혈액검사 기기 구매 질의 위한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전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3000억 규모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 복지부 국감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나온다.
 

삼성제약 리아벡스주의 조건부 허가 관련 질의를 위해 식약처 강윤희 전(前)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학 전문의)과 가천대 길병원 박인근 교수 등도 식약처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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