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제약사 759개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권칠승 의원 '522개 약가인하·96개 요양급여정지, 의사도 퇴출 등 강화해야'
2020.10.12 19: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에서 759개 품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으로 최다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어 CJ헬스케어 114개, 한올바이오파마 74개 등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총 759개 품목 중 532개가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고, 요양급여정지 처분(96개), 과징금(94개 ), 약가 인하 및 경고(34개), 경고(3개) 등으로 집계됐다.
 
동아에스티는 267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처분을 받은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CJ헬스케어(114개), 한올바이오파바(74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49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리베이트 실효성 있는 리베이트 근절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약사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 제재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지 않는 이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578명 중 46명만(1.78%)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924명(35.8%)은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고 1608명(62.3%)은 단순 경고에 그쳤다.
 
권칠승 의원은 “환자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리베이트 의사들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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