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거짓청구 요양기관 2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가 홈페이지 알림 메뉴에서 공개한 요양기관은 병원 1곳(위반당시 의원)과 의원 14곳, 치과의원 3곳, 한의원 5곳, 약국 2곳이다.
병원급은 인천시 남구에 있는 NK제암병원으로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의원급은 △노바이비인후과의원 업무정지 30일(경남 양산시) △닥터셀의원 업무정지 138일(인천시 부평구) △명내과의원 업무정지 40일(경기도 광명시) △박성수정형외과의원 업무정지 91일(현재 폐업 중, 경남 진주시)이다.
이어 △복음의원 업무정지 72일(부산 금정구) △복지의원 업무정지 366일(인천시 중구) △상록수의원 업무정지 94일(현재 폐업 중, 경기도 안산시) △솔빛정신과의원 업무정지 75일(현재 폐업 중, 서울시 중구) △솔재활의학과의원 업무정지 50일(위반당시 인천솔의원, 인천시 서구)도 명단에 올랐다.
이어 △시그마의원 업무정지 365일(현재 폐업 중, 서울시 송파구) △양영철내과의원 업무정지 78일(광주시 남구) △연세신경외과의원 업무정지 82일(충남 서산시) △우리신경외과의원 업무정지 20일(경남 김해시) △필스토리의원 업무정지 50일(전북 군산시, 위반당시 군산시 무화동)도 명단에 올랐다.
치과의원은 △예손치과의원 업무정지 98일(서울시 강남구) △오케슨치과의원 업무정지 97일(위반당시 김종오치과의원, 서울시 노원구) △이조은치과의원 업무정지 68일(위방당시 삼성치과의원, 경기도 화성시)이다.
한의원은 △서울한의원 업무정지 102일(경북 김천시) △이일돈한의원 업무정지 81일(부산시 서구) △큰맥한의원 업무정지 87일(위반당시 백두한의원, 경기도 수원시) △평생한의원 업무정지 102일(현재 폐업 중, 전남 순천시)이 명단에 게재됐다.
약국은 △동원약국 업무정지 160일(현재 폐업 중, 부산시 연제구) △은성약국 업무정지 63일(충북 충주시)이다.
폐업한 요양기관은 의원 4곳, 한의원 2곳, 약국 1곳이다. 이번에 공개한 요양기관의 폐업률은 적은 편이다.
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병원 1곳과 의원 1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 약국 3곳이었다. 이중 의원 11곳, 치과 1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이 폐업했다.
명단 공표는 거짓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