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자영업자인 개원의사들 리베이트 수수를 뇌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과도한 이중처벌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것. 앞서 전의총은 지난달 23일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헌소송에 대비해 왔다.
10일 전의총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기소된 회원들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잘못된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가지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위헌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은 입법 목적의 합목적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이 전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 법의 기본 전제가 충족되려면,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하여 약값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하여 약값을 결정한 경우”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약값은 제약회사가 아닌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약값 결정 시에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했을리는 만무한 상태다.
입법 목적대로라면 의사가 아니라 약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이라는 설명이다.
전의총은 “정부와 국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리베이트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정도로 복제약의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경쟁력 없는 제약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