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과 더불어 환자용 침대, TV 시청용 LCD 모니터, 모니터용 거치대 등을 제공받은 의사에게 면허정지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실과 관련해 직무와 무관하게 부당한 금품 수수를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인공시장기용 여과필터 등을 판매하는 B업체와 인공신장기 Phonex 10대, 인공신장기 Artis 5대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해당 의료기기 외에 환자용 침대 15대, TV 시청용 LCD 모니터 15대, LCD 모니터용 거치대 15대를 함께 제공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직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안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의사 A씨는 “의료기기 외 물품에 대한 대가를 이미 B업체에 지불했으며, 의료기기의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TV 시청용 LCD 모니터와 거치대를 인공신장기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해당 비품이 인공신장기 계약에 반드시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B업체와 계약을 맺은 병원마다 다른 비품이 제공된 점도 원고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재판부는 “사건에 나온 비품은 의료기기 채택 과정에서 병원의 필요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물품들”이라며 “병원이 지출해야 할 금원을 의료기기 업체로 전가시켜 의료기기 채택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같은 영업관행은 궁극적으로 의료보험 수가 인상으로 연결돼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원고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상당히 엿보이기 때문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