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급여 진료 후 진료급여 비용을 이중청구하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 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꾸려 약 1390여만원을 편취한 의사의 5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40일간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최규홍)는 "불법 청구한 의료급여와 내원환자수를 속여 복지부로부터 지급받은 액수가 상당한 바 복지부가 의사에 내린 행정처분은 문제없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해 의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처분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의사 정某씨는 1998년 개원 초기부터 전자진료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급여환자와 비급여환자를 자동으로 나눠 주, 월 단위로 급여를 합산해 자동청구해왔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사 정씨가 ▲비급여대상인 비만 진료 후 지방간 등의 질환에 대한 치료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검사료로 약 852만원 이중청구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부 환자를 진료기록에 기재해 진찰료 약 537만원 허위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정씨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시스템적 허점에 착안해 환자 진료 접수번호와 진료일자, 입력일자를 조작해 20개월간 의료급여를 불법 청구∙수령해오고 있었던 것.
현지조사원은 정씨로부터 전자차트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물리치료대장, 비만관리대장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급여비용 이중청구 명단과 내원일수 허위청구 명단을 작성해 정씨로부터 불법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 추가적으로 정씨가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직원들로부터 급여 부당청구 및 환자 진료기록 임의 입력에 대한 자필확인서 등도 작성∙교부받았다.
이로써 총 1390여만원에 달하는 정씨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복지부는 면허정지 5개월과 업무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정씨는 이에 대해 "전자진료 기록 프로그램의 오류로 비급여 진찰료를 급여비용으로 자동청구한 것이므로 고의로 불법 저지른 것 아니다"라며 "내원 환자 허위 기록 또한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물리치료를 받았으므로 진료기록 속여 허위청구한 것 아니다"라고 주장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 행정재판부는 "정씨는 비급여 비만환자를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급여환자로 입력했고 프로그램의 오작동으로 부당청구된 사실 없다"며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접수하지 않고 진료를 진행했다는 정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전자차트 프로그램 상의 접수 순서와 환자 번호, 진료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도 수납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허위청구 근거가 상당하다"며 "정씨가 부당히 지급받은 액수가 크고 허위청구비율∙부당비율이 높아 위법성이 무거워 의료급여기금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확실성을 해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정씨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역시 정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