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노인요양병원…묶고·잠그고·때리고
MBC 불만제로 UP 방송, '마땅한 법률적 근거 등 없어'
2013.08.28 20:00 댓글쓰기

노인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병원의 관리실태가 부실하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만한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향후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MBC 불만제로 UP’은 짐짝처럼 다뤄지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피해자들의 사례를 취재, 현 실태를 알렸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요양병원 18곳 중 10곳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상당수는 팔과 다리, 몸통이 침대에 묶인 채 하루를 보내야 하는 처량한 신세였다.

 

뿐만 아니라, 몸이 묶인 채 음식물을 제한적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었다. 식사 양을 조절해 잦은 배변을 막기 위함이었다.

 

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실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을만한 행동의 연속이었다.

 

환자에게 수면을 강요하고, 식사에 수면제를 넣는 모습이 목격됐을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해 노인들의 몸에 멍이 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병원 측으로부터 되돌아오는 대답은 “환자가 자해한 것”이라는 변명뿐이었다.

 

더욱이 몇몇 병원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한 병동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하의를 탈의하고 침대에 기저귀를 깔아두는 곳도 있었다.

 

심지어는 남자 성기에 비닐봉지를 묶어 소변을 받는 곳과, 신문지를 등과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땀 흡수를 시킨다는 의료기관도 존재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들 대부분이 의료진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판단 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고, 요양보호사 탓으로 돌리는 병원이 많았다는 것이다.

 

한 요양병원 컨설팅 관계자는 “노인요양병원은 결국 밥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며 “한 공기에 원가는 1000원밖에 안 되지만 나라에서 5270원을 준다. 환자 1명이면 수익이 200만원이다. 환자는 곧 돈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노인인권 전문가 3명은 “정부 차원에서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 의무자 규정을 확대해서 노인 학대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노인요양병원 인허가를 내줄 때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요양병원 강제 인증을 통해 하위 30~40%를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법률상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폐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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