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수에 제동이 걸렸다. 강제징수권을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소급적용 불가 방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14일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징수 절차와 관련,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의 강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기존에 일명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환수는 민법의 청구권에 근거한 민사절차에 따라야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건보공단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즉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환수액을 결정하고 강제징수권 및 자력집행권을 통해 부당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됐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개정안에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진료비에 대한 환수절차가 모호했던 점이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은 불가한 만큼 법 시행 이후부터 건보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우선 법제처는 시행 후에 적용되는 법령의 일반원칙을 적용했다. 예외적으로 시행 전까지 소급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보법 개정안은 그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만약 건보공단이 법 시행 전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 강제징수권을 발휘하고자 했다면 법령상에 소급적용 내용을 담았어야 했음에도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진료비 환수는 민법상의 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로 변경된 것으로, 이는 행정처분일뿐 사법상의 채권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해석했다.
특히 건보법 개정안은 건보공단에게 강제징수권, 자력집행권 등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중대한 영향을 비치는 만큼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의한 건보공단의 진료비 환수 강제권은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 전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진료비 환수는 민사절차에 의한 청구권을 활용해야 하며 건보공단의 징수권은 개정안 시행 후부터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