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당 1개의 의료기관 밖에 개설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오히려 의료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영리병원 활성화를 주장하며, 1인 1개소 법안과 같은 규제 정책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가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며 “병 · 의원이 과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선단체인가? 의료기관을 비영리라고 하면 병 · 의원 종사자들이 웃는다”라고 비꼬았다.
김희국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영리병원 활성화의 근거로 내세웠다.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국내 총생산이 1% 상승하고, 일자리는 18만7000개가 늘어나 부가가치 유발액이 무려 10조5000억원이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만 적극적으로 확보해도 국내 총생산이 0.5% 상승하고, 일자리가 10만2000개까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희국 의원은 “1인 1개소 법안을 비롯해 우리나라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막는 장벽이 너무 많다”며 “투자자가 월급쟁이 의사를 고용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문이 막혀 있는 셈”이라고 논리를 전개했다.
이어 “1인 1개소 이상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 세계적으로 대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의료인이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과잉진료 및 위임진료를 했다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즉, 의료기관의 네트워크화는 의료관광 확충과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희국 의원은 “1인 1개소 법안의 통과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1인 1개소 법안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범치과계가 무분별한 네트워트 치과 난립을 막기 위한 행보가 계기가 돼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당시 치협은 일부 네트워크 치과가 환자유인 및 과잉진료를 펼침으로써 건전한 개원질서 확립을 저해시킨다는 점을 내세워 1인 1개소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김희국 의원을 발표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1인 1개소 법안이 대만에만 있다고 발표했지만, 미국도 주별로 병영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미국 상원은 네트워크 병 · 의원을 장려하기 보다는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 통과가 현재 계류 중에 있다”며 “의료관광 활성화가 1인 1개소 법안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적인 운영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1인 1개소 법안의 근본 발의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며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과연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