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짓청구 의료기관 9곳 공개
28일 홈페이지 게재 예정…의원 5·치과 1·한방병원 1·한의원 2곳
2013.12.27 11:4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28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다. 명단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에 공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올해 3월∼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7개 기관과 기존에 공표대상으로 결정돼 소송 진행 중 최근 판결 확정으로 공표 결정된 2기관을 포함했다. 이들 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총 5억600만원이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제기된 의견과 자료에 대해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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