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8일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5곳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이들 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모두 환수하고 부당청구 금액에 따라 최대 178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복지부는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단이 공표되는 곳은 의원 5곳, 치과의원 2곳, 약국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15곳의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이들 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총9억9000만원이다.
공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현재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제기된 의견과 자료에 대해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