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0일 A산부인과를 찾은 K씨는 점 제거시술을 받고 비급여로 1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병원은 K씨를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상병으로 분류, 급여를 청구했다 거짓청구로 적발됐다.
이 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A병원 등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최근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용목적의 시술을 '피부염' 또는 '조직염' 등으로 거짓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도 피부염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B의원의 경우 '자궁목의 미란 및 외반즈(N86), 아급성 및 만성 외음염(N763), 외음의 고름집(농양, N764)'로 하루 진료를 받은 환자를 이틀 간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진료일을 늘리는 거짓청구사례 또한 여전했다.
이 외에도 환자가족이 내원해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를 청구해야함에도 이를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를 100% 청구하거나 주사제 용량을 늘려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력문제로 인한 현지조사 한계로 1개 기관이 폐업 전까지 1번 이상 현지조사를 받는게 사실상 힘들다"며 "의료진의 자정과 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