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시사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이며 규제기요틴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15년 업무보고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어디에도 한의사 의료행위에 초음파나 X-ray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이들 기기에 대한 허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해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X-ray나 초음파 등의 규제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규제기요틴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진료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