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을 수습하고자 꺼내든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겨가며 요건미달인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참예원의료재단(서울 송파구 소재)과 혜원의료재단(부천시 소재)의 영리자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했다.
이는 복지부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관련 복지부 장관 인정(허가) 검토 보고’에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 2곳과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의료관광 등을 위한 자회사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은 외국인환자 유치 자회사를 세우겠다고 신청했다.
문제는 이들 재단이 현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인한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일자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의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6월 발표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공시이행 등 충족시켜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영리자법인을 서둘러 허가한 것은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지난해 9월 허가 추진을 철회한 산얼병원 사례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가 허가해준 영리자법인 2곳은 모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가이드라인에 위배 된다”며 “영리자법인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한 자격기준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자법인 설립 자격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정한다는 전제는 유효하지만 성실공익법인 충족여부를 익년도 심사 확인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성실공익법인요건의 공식적 확인절차 전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을 전제로 자법인 설립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