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인성 후보(기호 3번)가 피부미용사에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 저지에 나섰다.
조인성 후보는 23일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현안 중 하나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피부과학회, 피부과개원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의원실을 방문한 조 후보는 "미용기기 조항 신설은 의료기기를 무자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적 교육과정을 거친 의사나 전문의가 행하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국가 면허에 의한 전문가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위해성을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도 대한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의 공동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하며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많은 부작용이 있는 의료기기를 비전문가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배되는 점"이라며 "미국 등 외국에서는 미용기기를 법제화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취지는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권고한 것이지, 합법화 하는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질병개선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조장하는게 아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