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회에서는 다른 직역으로부터 자신들 영역을 침범받는 의료계의 필사적인 방어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잠정 합의, 내달 6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 문신사법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 모두 의료계의 오랜 난제였지만,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 기요틴에 포함돼 다시 타올라 극렬한 갈등을 낳고 있다.
의사가 상대해야 할 첫 번째 맞수는 다양한 의제로 갈등을 지속해왔던 한의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의사와 한의사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대표적 갈등 중 하나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연이어 단식을 단행하자 복지위는 일부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청회 개최를 약속,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번 공청회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알릴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고, 의협은 그 위험성을 알려 한의협의 공세를 꺾는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는 그간 의협 회장 선거 등으로 미뤄졌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논의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월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따라 교수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의제가 아닐까 한다”며 “이번 공청회로 해답이 나올 순 없겠지만, 국회가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점을 찾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 관련 공청회도 열려
의사들이 맞붙어야 할 또 다른 상대는 문신사다.
이번 국회에서는 같은 날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문신사법 공청회가 열린다.
문신사 면허 등을 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문신사법은 김 위원장이 3선을 하는 동안 2번이나 발의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문신 시술자는 1만여명, 시술받은 사람은 수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문신 시술법에 대한 전문교육은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안됨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미용실 등에서 음성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이석 대한피부과협회장은 문신 양성화 움직임에 지난해 말 학술대회에서 "침으로 몸의 일부분을 찌르는 문신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경우 과연 무균, 살균을 완벽히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에이즈, 매독 등 환자 감염도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신사 허용을 왜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야 하는지 의료인으로서, 피부과 의사로서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면이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 분야 제외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관심
보건·의료 분야가 명시적으로 삭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여부도 의료계 관심 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담겨있다.
합의문 발표 후 여당이 서비스 산업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됐는데, 다음날 김 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면 청년 일자리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며 의미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 후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삭제를 전제하지 않은 합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4월2일 복지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 4월20일부터 22일까지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