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용' 거리로 나선 한의대생들
국민건강권 수호 위한 대책委,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퍼포먼스
2015.05.31 20:00 댓글쓰기

 

지난 5월31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한의대생 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알리고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날 한의대생들은 실제 공부하는 전공 서적과 함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의료기기기 관련 과목들을 비교한 자료들도 제시했다.

 

전동옥(원광대, 본과2학년) 학생은 "이번 퍼포먼스는 전국 한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한의대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 알리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 한의대생들이 제시한 자료. 의대, 한의대 영상의학은 수가 많은 관계로 생략했다고 설명.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한의대에서도 의료기기사용을 위한 기초 과목, 임상과목들을 충실히 배우고 있다"며 "특히 다양한 비침습적 생체 신호를 통합적으로 판단해 한의진료에 할요하기 위한 '생기능의학'이 진단학에 속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지면, 이중방문 문제가 해소돼 국민 진료비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시민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발목 염좌환자 등이 예로 들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한 현재는 한의원에서 23830원과 양방의원에서 27630원 총 51460원의 의료비가 드는데, 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지면 비용이 약 30% 절감돼 37460원(초진진찰료‧습식부항‧경혈이체‧X-ray 2매)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한 학생은 "혹자는 현대 의료기기를 통해 한의학적 진단이 가능하냐며 의구심을 갖는데, 초음파를 통해 어혈과 담음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며 "환자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통해 한방치료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남성준(우석대, 본과3학년) 학생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의대생들이 배우는 의료기기 관련 과목 수업이 의대와 큰 차이가 없고, 한의학 자체가 당대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고 피력했다.

 

그는 "엑스레이가 양방 의학 원리라고 하지만 한의학적 골절, 양의학적 골절이 따로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꼭 필요한 의료인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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