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제자리 ’노인정액제' 개선 속도
의협 “적용구간 1만5000원→2만5000원 인상” 제안···복지부도 필요성 공감
2016.09.10 05:55 댓글쓰기


지난 2001년 이후 제 자리에 머물러 있던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에 다시 불씨가 붙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노인정액제 적용구간을 현재 1만5,000원에서 최소 2만5,000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정액 기준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노인정액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 실장은 “노인복지 및 의료접근성 확보 등 제도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2015년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을 차용해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연동해 정액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015년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노인정액제를 2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1,666억원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협에서 논의된 다른 대안들도 제안됐다. 김 실장은 ▲노인정액제 구간 상향조정+본인부담 완충단계 설정 후 초과액에 대해 30% 정률제 적용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 보조 ▲노인연령대를 세분화해 차별화된 혜택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내년 진찰료가 1만4,000원대로 인상돼 노인들이 1만5,000원 이하에 1,500원 본인부담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만큼, 노인정액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내년에는 어르신들에게 1,500원의 혜택이 없어진다. 진찰료가 1만4,000원대가 되기 때문”이라며 “재진도 올라 물리치료에서도 기존 치료 중 하나를 빼야 한다. 노인정액제는 어르신의 의료접근성을 막고 의료인과 환자의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도 노인정액제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같은 의견을 보였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는 노인정액제 개선이 본인부담금 인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의원급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노인정액제 구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수가와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본인부담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고자 한다면 노인정액제도 본인부담금 인하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인부담 인하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접근을 해야 하며, 정률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의과대 지영건 교수는 “올 여름 이슈화된 것이 전기요금 누진제다. 노인정액제도 전기요금 누진제와 똑같다”며 “본인부담이 늘어나니 의사들도 당혹스럽고 환자들도 늘어나는 본인부담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1,500원의 본인부담을 그대로 두고 노인정액제 기준을 2만5,000원으로 올릴 경우 본인부담이 6%가 된다. 암환자 산정특례의 5%까지 접근하는 것”이라며 “이보다는 본인부담률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하고 정액제 구간을 상향조정할지 본인부담도 올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政 “개선 필요성 공감하지만 인상 절벽현상 고민”

정부도 15년 동안 조정이 되지 않은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진료비가 1만5,000원에서 500원만 더 붙어도 3,000원이 오르는 절벽현상을 없애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2만5,000원으로 정액구간을 올리더라도 2만5,500원이 된다면 6,000원이 넘는 비용을 내게 된다. 또한 정률제로 개선을 한다고 해도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정액제를 유지할 경우 1,500원은 어떻게든 유지가 되는데,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면서 절벽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가 요구하는 부분을 수렴해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와 관련해 노인정액제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나아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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