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에 물가상승률 반영 노인정액제 추진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2016.11.01 15:10 댓글쓰기

65세 이상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그 기준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하는 노인정액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 총액이 1만5000원 미만 경우는 1500원, 1만5000원 이상인 경우는 총액의 30%를 부담해왔다.
 

이처럼 1만5000원 미만에는 정액제, 1만5000원 이상에는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지난 2001년부터 15년 동안 지속돼 왔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노인정액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1만5000원을 기준으로 노인 외래 진료비가 급등하는 절벽현상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준 구간을 상향 조정할지 아니면 정률제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최연혜 의원도 노인정액제가 15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금액으로 납부하고,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 총액의 30%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을 요양급여비용 변동과 물가상승률을 반영, 결정하도록 해서 노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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