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외국약대 졸업자의 예비시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에서 상정된 법안 1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복지위 소관 법률 중 보건의료법안은 대부분 쟁점이 첨예하지 않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주요 법안은 건보료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외국약대 졸업자가 국내에서 약사예비시험을 보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강병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각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건보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타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2소위 회부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은 일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공단의 건강증진사업 중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방사업’ 조항과 관련해 시행령을 만들 때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예방사업을 위한 질병 통계 등은 보험업계에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 사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법안의 시행령을 만들 때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및 건보법 개정안 모두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