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신이 개설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개설자나 근무자만이 조제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해당 약사법조항 취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 약사자격을 가진 원고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2형사부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했단누 혐의(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 인근에서 다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B씨로부터 "개인사정으로 당장 출근할 수 없게 됐다"며 잠시 약국을 대신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해 약 5분 동안 환자 두 명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했다.
1심재판부는 자신의 약국이 아닌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 및 판매한 A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약사법 44조 1항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기 위한 일시적 근로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는 등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약사법 44조 법리를 오해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약사법 44조1항은 의약품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비전문가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44조에 명시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에 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약사법 44조 1항에서 정하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 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나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약사의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라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