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 취득을 위해 치러야 하는 예비시험 세부 사항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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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되고, 만점 대비 60%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약사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며 시험 90일 전까지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이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는 만점의 60% 이상, ‘한국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