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사나 한의사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전문가를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의 경우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적발됐다.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와 달리 광고하다가 단속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사례도 있었다.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또한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해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단속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